만우절 112에 장난 전화?…벌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 2개월 전
만우절 112에 장난 전화?…벌금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경찰은 내일(1일) 만우절에 걸려오는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출동 경찰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거짓신고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표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만우절 #거짓신고 #처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