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불법 카메라 40곳으로 늘어…유튜버 구속영장

  • 지난달
투표소 불법 카메라 40곳으로 늘어…유튜버 구속영장
[뉴스리뷰]

[앵커]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전국 40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된 건데요.

경찰은 이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8일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A씨는 인천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15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전투표와 개표장소로 쓰일 행복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전국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자체 점검으로 발견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설치 장소 26곳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A씨는 경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투표율 조작을 감시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관련 단속도 강화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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