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되면 3배 수익 보장"…1,100여명 속인 불법 리딩방

  • 지난달
"상장 되면 3배 수익 보장"…1,100여명 속인 불법 리딩방

[앵커]

비상장 주식을 상장할 것이라며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리딩방' 조직인데요.

이들은 비상장 주식이 있는 업체를 임의로 골라 주식을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34살 A씨의 거주지에서 가방이며 향수 등 각종 명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고에는 현금이 다발로 들어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투자정보로 1,120명에게 10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불법 투자리딩방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액면가 100원 상당의 B사의 비상장주식 36만주를 사들인 뒤 이 주식이 곧 상장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피해자들에게 1주당 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상장될 경우 9만원까지 주식 가격이 올라 300%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을 믿고 30만원에서 많게는 4억5,000만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 결혼하려고 집 마련한다고 준비해 놨다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 그때 암 진단금이 나와가지고 그거 있는 것까지 다 투자…"

하지만 실제 범인들은 B사의 상장 여부는 알 수조차 없었으며, 특허 획득 등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소위 '호재'가 있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범행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 거래 법인을 설립해 경찰의 자금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0%가 이미 수익이 확정 난 종목이다 이런 말들을 피해자들이 믿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 투자자문업을 하는 분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이들한테서 2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추가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투자 자문업체를 선정할 때, 금융감독원 등에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된 업체를 고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임재균]

#불법리딩방 #비상장주식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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