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행정소송 본격화..."증원 권한 없어" vs "소송 자격 없어" / YTN
  • 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늘(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교수협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을 일단 멈춰달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후속조치를 하는 것도 위법해 증원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지금이 의료 위기를 해소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어서 고등교육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는 대학에 증원 의사를 물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히,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분가량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협의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날조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한다며, 증원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 이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그래픽;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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