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세월호 생존자에 국가배상"…'2차 가해' 청구는 기각
  • 2개월 전
2심도 "세월호 생존자에 국가배상"…'2차 가해' 청구는 기각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유지하고, 신체감정을 받은 6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높였습니다.

다만, 신체감정을 받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됐고, 희생자들에게 인정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도 배상하라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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