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과징금 처분 재심 기각

  • 4개월 전
방심위, 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과징금 처분 재심 기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등으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인용 보도 등을 한 MBC와 KBS, JTBC, YTN 등 4개 사에 대해 총 1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였지만, 방심위는 원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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