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에 이어…김부겸, 조국 선처 탄원서 제출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미래대연합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주일 남았어요, 2월 8일 항소심 선고니까.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차범근 전 감독이어서 김부겸 전 총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탄원서 제출 이름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김부겸 전 총리가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의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죠. 하지만 눈물에 앞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눈물에 앞서서 무엇이 있어야 하나면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1심 판결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엇이라고 일갈했냐면 저 사람들은 전혀 반성이 없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이렇게 일갈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태도가 지금 바뀐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다른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무슨 신당을 창당한다느니 무엇이 어떻다느니 지금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김부겸, 차범근 저런 사람들의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아니겠습니까. 유명하면 감형 받고 그 이름이 없으면 중형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만일 진짜로 그렇게 판결에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어떤 판결이 선고가 될지 진짜 똑똑히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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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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