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부권 불가피성 조목조목 지적…'피해지원위' 등 보완책

  • 4개월 전
정부, 거부권 불가피성 조목조목 지적…'피해지원위' 등 보완책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별도 브리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는데요.

일종의 보완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태원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 시작 30분 만에 의결된 뒤, 정부는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그 배경과 논거 제시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밝힌 재의 요구의 주된 사유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에 관한 중립성 우려.

"특조위원 11명을 뽑을 때 여당 4명, 야당 4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이태원법의 발의 목적이기도 한 '진상규명'의 경우,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밖에 특조위의 강력한 권한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광범위한 업무 범위, 예산 소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특조위가 아닌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안 공표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안은 유족과 피해자가 있는 만큼 자세를 낮추며 취지 설명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왔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입니다. 이제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거부권 행사의 보완 조치로는 '피해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피해지원위를 설치해 추모 시설 건립과 피해자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특히 신속한 배상 실시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배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 재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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