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반대 방향” 지적에…도로서 ‘역주행’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러게요.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무려 20분 넘게 37km를 역주한 차량이 저렇게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왜 역주행을 했답니까? 그것이 조금 더 황당하네요.

[허주연 변호사]
이것이 일단 음주상태도 아니었고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요. 고속도로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잘못하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해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중간에 영천 IC에서 한 번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역주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이 사고에서 눈에 띄는 지금 장면이 이렇게 긴 거리를 오랜 시간 역주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하나 없이 검거에 성공을 했어요. 경찰과 시민의 합동작전이 굉장히 돋보였던 부분인데. 일단 화물차 트레일러 두 대가 목숨을 걸고 한 대가 1,2,3 차로를 막아서 대각선으로 세워서 도주로를 차단하고 갓길에 세워서 또 도주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트래픽 브레이크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울리면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서 반대쪽에서 순방향으로 주행하는 이 차량들을 막아 세우는 거예요. 속도를 낮추지 않으면 역주행 하는 차량과 부딪쳐서 2차 사고를 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2018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공식 대응 방식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주행 사고를 막은 그런 여러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앞에서 트래픽 브레이크 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것 신호위반에 준해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협조해 준 덕분에 검거를 했다고 하고요. 자세한 사건 경위는 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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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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