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선거운동…징계도 사실상 무의미?

  • 4개월 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선거운동…징계도 사실상 무의미?
[뉴스리뷰]

[앵커]

총선을 앞두고 검사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현행법상 현직 검사의 정치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징계나 비위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월급도 받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미 지난해 추석 때 정치행보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내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인사 조처 이후에도 출판기념회에 이어 출마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법무부 감찰위원회부터 다시 열어야해 최종 결정까진 시일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의결 요구 중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를 배경삼아 사표 수리와 무관하게 정치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김 검사가 사직서 내기 이전 행위들을 중심으로 감찰을 진행해 엄정 처리를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 검사는 징계처분 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며 별도 수당 등은 제외하고도 월 700만원 가까운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또 면직 이하의 징계에선 퇴직급여 등의 감액도 없습니다.

"대법원이 '황운하 판례'를 수정하거나 공직자들의 사퇴 후 출마 제한 시기를 일괄적으로 늘리는 입법 등 대안을 고민해 최소한 현직 신분으로 정치권 직행은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현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도 총선 출마가 확실시돼 현직 검사의 정치행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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