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이재명 고발…“헬기 이송 특혜, 업무방해”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흉기 공격을 당했고 애초에 부산대병원을 갔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요일 뉴스A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말을 지나면서 이번 이 논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 번 지켜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논란이 조금은 주말을 지나면서 진정세가 아니라 조금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한 번 보시죠. 민주당 대표 이재명, 국회의원 천준호, 국회의원 정청래 형사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오늘 서울 중앙지검에 저 세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고발하면서. 한 번 보시죠.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 이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 국민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진료 패스트트랙이자 수술 새치기다 하면서 이재명, 정청래, 천준호 이 세 사람을 업무 방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거죠.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검찰에 고발이 되기까지 이르렀네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의사 단체만 고발한 것이 아니고요. 시민 단체에서도 고발했고요, 시민단체는 이제 서울대병원에 교수 있잖아요. 이 분까지 명예훼손으로 추가로 고소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무엇을 따져볼까요?) 법적으로요. 지금 그냥 헬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이. 지금 이제 헬기 두 대 중에 한 대는 못 쓰고 한 대 밖에 없다면 진짜 응급 환자가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에 적합했나, 안 했나 이것을 따져보면 아무래도 이것은 특권이 분명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규정에 헬기 띄우는 규정에 없어요.

그런데 아마 소방당국은 기타 어쩌고저쩌고. (기타.) 그런데 기타로 운반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기타도 위에 것에 준하는 정도 응급해야 기타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기타 등등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업무방해도 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법에 12조에 보면 응급의료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업무 방해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의사단체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경찰이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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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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