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2026년까지 연장한다

  • 5개월 전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2026년까지 연장한다

[앵커]

정부가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부담 완화 등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이 제한적이고 수가가 낮은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환자들의 효용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기존 시범사업을 보완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처방이 많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대상 질환에 추가합니다.

대상 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합니다.

체질이나 증상별로 질병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기술료의 인상, 약제비 현행화, 급여 기준 확대, 법정 본인부담률 적용도 추진합니다.

"논란이 있는 안건들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잘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첩약의 특성상 효용과 안전성을 표준화하기 어려워 관리가 힘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시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확인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한한약사회도 가세해, 시범사업 대상을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삭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건보 재정을 누가 얼마나 끌어다 쓸 것인지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건데, 환자 편익보다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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