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전국 첫 사례

  • 5개월 전
충남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전국 첫 사례
[뉴스리뷰]

[앵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격렬한 공방 끝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의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존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서울,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1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온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결국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보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됐다는 비판 속에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입지는 계속 좁아져 왔습니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제한, 무조건적인 불가침의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목록(부작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이라는 기본틀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책무인 학생인권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야당 측 반발과 피케팅 속에 본회의는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전교조 출신 김지철 현 충남교육감 측은 재의 요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조례 폐지는 시간 문제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오는 18일 마지막 정례회에 폐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고, 서울에선 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들이 새 조례안을 준비하는 데 맞서 조희연 교육감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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