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대책 발표

  • 5개월 전
[현장연결]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대책 발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은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인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들의 주거의 평안을 해치는 그러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시공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들에 대한 방음 매트나 아니면 저희들이 방음을 보강하는 인테리어 공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미 세웠었는데요.

융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용 실적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조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순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준 미달하면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준공을 불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은 바닥 방음 공사 또는 매트 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LH를 필두로 주택은 바닥 구조의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전면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그러한 여러가지 우리가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검사 시기도 현재는 마감재까지 다 된 다음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뜯어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준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미리 검사를 함으로써 보완시공의 지도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전체의 가구 수의 2%, 100채짜리 주택이면 2채에 대해서 샘플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5%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무작위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5%면 실제로 같은 공법으로 시공이 되기 실효적인 조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 조건부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경우도 장기간의 입주 지연 또는 물리적으로 보완 시공이 불가능해서 일단은 준공해 놓고 입주자들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경우도 매우 예외적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배상액은 보완 공사 및 지체 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최초의 입주자들이 자신은 돈만 받고 그다음 다음 입주자한테 층간소음의 불량 상태를 넘겨버리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래의 입주자들을 위해서도 이걸 다 공개를 함으로써 그게 가격에 다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나 아니면 최초 입주자들의 서로 간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 악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방음 보강인데요.

저소득층부터 해서 또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거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 보조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융자 지원도 한도를 상향하고 이자율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기술이나 비용 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LH는 바닥 구조 1등급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표준이 210mm 바닥 두께입니다. A4 용지 짧은 부분 정도의 두께인데요.

이걸 4cm 즉 40mm를 더 두껍게 시공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완충재도 현재 승인 제품들을 제대로 빼먹지 않고 시공하게 되면 충분히, 이게 실험실에서는 다 되는 게 지금 실제 공사장 안에서는 안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LH부터 이 부분 모범을 보일 거고요.

그다음 똑같은 바닥과 콘크리트 다짐, 그리고 완충재, 타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시공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 건설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사실 소음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공 관리를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 공법 개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민간 기업과 공공 간에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LH가 선도를 하는데 현행 대비 네 배 강화한 수준 즉 우리 1등급이라는 건 층간소음이 37데시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H가 선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층간소음이 우수한 구조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 시설.

바닥 두께라든지 공법에 따른 층간소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나 건설 관계자들이 와서 실제로 실증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시험 시설도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과 현실적인 체험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관들에도 상호 협력을 통해서 기술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LH가 선도하고 앞으로 신축주택들에는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준공 또는 이를 통한 비용 빼돌리기, 이 부분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과 사업에 우리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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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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