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황의조 영상 공유 가능성”…황 측 “유포 피해자”

  • 6개월 전


[앵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두고 진실공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합의가 안 된 불법 촬영물이라며 황의조 선수가 지인과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의혹 사건의 피해자 측은, 황 씨가 불법촬영물을 지인들과 공유했을 수 있다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가 영상 유포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을 때, 재판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유를 묻자, "황 씨가 지인들과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겁니다.

[이은의 / 피해자 측 변호사]
"만약 가해자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피해자 측은 유포 직후 있었던 황 씨와의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 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황 씨와의 통화에서 "싫다고 말했었다"라며 "불법촬영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최대한 막겠다"고만 답합니다.

다만, 통화를 마친 뒤엔 "불법촬영은 아니지만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측 변호사]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마 촬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또 황 씨 측이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측은 오늘 추가 입장문을 통해 "황 선수는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며  촬영과 관련 "당사자의 취향을 제3자가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재차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형새봄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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