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취임 1년된 날 법원 출석한 이재용…내달 17일 결심공판

  • 7개월 전
회장 취임 1년된 날 법원 출석한 이재용…내달 17일 결심공판

[앵커]

오늘(27일)로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부당 합병'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 공판이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회장 취임 첫날에 이어, 올해 취임 1주년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이 취임 1주년 소회를 물었지만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별다른 행사 없이 법정 오셨는데 어떠신지요?)…(취임 1주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문제는 합병 비율의 불공정"이라며 "삼성물산 주가는 지배 구조 개편의 피해주"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삼성물산 주가가 합병 당시 최고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삼성물산의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은 3조 원 부실을 안고 있었다"며 "합병이 없었다면 주가 대폭 하락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업이익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건설 부문은 2010년대 쇠퇴하는 사업으로 인식됐고 주가 흐름으로도 나타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합병을 하지 않았더라면 삼성물산 주가가 유지되거나 올랐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검사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은 지 올해로 4년째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인 11월 17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불법_승계_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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