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7일 법원 두번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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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17일 법원 두번째 출석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두 번째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장동 사업 실무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방송 인터뷰 등에서 몰랐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서 '몰랐다'는 건 주관적 인식일 뿐이고,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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