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회초년생 음주 뺑소니로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징역 10년

  • 7개월 전
출근길 사회초년생 음주 뺑소니로 숨지게 한 운전자에 징역 10년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반쯤, 만취 상태로 울산시 남구 삼산로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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