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결 하루 전 ‘부결 호소’가 역효과?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비명계에서는, 다 오늘 목소리입니다. 큰 취지는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 자업자득입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왜 어제 표결이 있었고 표결 전날, 그러니까 그제가 되겠군요. 이재명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1989자에 이르는 글을 올렸잖아요. 그 긴 글의 핵심 요지는 이것이었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니 ‘민주당 의원님들, 가결표가 아니라 부결표를 좀 던져주십시오.’라고 시그널을 보낸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서재헌 우리 대변인께서는 동의가 되십니까?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저도 사실 저 메시지를 봤을 때 저도 같은 생각 했거든요. 왜 굳이 하루 전날에 가결이 아닌 부결 메시지. 그리고 너무 길다, 2000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어떻게 보면 가결하신 의원님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이틀 전에 그 당내에서 이제 의견 종합을 할 때, 즉 검찰이 정치검찰로서 이것이 구속영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의 가부 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뛰어넘어서 어떤 리더십. 그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약속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것이 신임 불신임의 투표가 아닌 나의 구속영장, 즉 정치검찰에 대한 행위에 대한 표시인데 가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아닌 가결로 됐을 때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의 혼란 이런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비록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을 받지만 당대표로서 당을 안정시키기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가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결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인이냐 범죄인이 아니냐에 대한 투표가 아니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 즉 진행이 이것이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해서 구속 상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속 없이도 충분히 범죄 입증이 되니까 필요 없는 것인가에 대해 그 투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신임, 리더십 그리고 총선의 공천에 대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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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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