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 8개월 전
부산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업체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부주의로 1t이 넘는 대형 화물이 언덕길에서 구르게 해 인명 사고를 낸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며 섬유롤 하역작업을 하던 피고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언덕길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이용해 무게 1.7t의 어망 제조용 섬유롤을 트레일러에서 내리다가 놓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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