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개발에 분양권 보상…공공개발 반대는 여전

  • 8개월 전
쪽방촌 개발에 분양권 보상…공공개발 반대는 여전

[앵커]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쪽방촌 소유주들이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쪽방촌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공공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성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작년 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 재개발 계획을 발표한 국내 최대 규모 쪽방촌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야 하는 이곳 동자동은 2년 7개월 동안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첫 단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쪽방촌 특성상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은 세를 내놓고 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실제 살지 않는 소유주들은 분양권 부여가 아닌 현금청산 대상인데, 그러자 소유주들이 '헐값 보상'이라며 반대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 토지, 건물 비거주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들은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게 되려면 공공개발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반신반의 했던 분들도 이제 되가는 구나 하는 희망을…"

하지만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사유재산 수용이란 점은 그대로라며 공공이 아닌 민간개발을 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개정에 의해 소유주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조만간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들이 입장을 바꿀지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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