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도시하천 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 9개월 전
'수해 예방' 도시하천 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으로는 수해를 막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도시침수방지 대책의 주관을 환경부가 맡아 10년마다 수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물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극심한 수해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수해대응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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