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무단 방송출연에 견책 징계…"행정소송 갈 것"

  • 9개월 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무단 방송출연에 견책 징계…"행정소송 갈 것"

[앵커]

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TV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징계위에서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징계 취소를 받기 위한 행정 소송에 돌입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KBS 생방송에 군의 승인 없이 출연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징계위원회는 박 전 단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다만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이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파면 또는 해임을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박 전 단장 측은 경징계를 받았지만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들의 성명 공개를 청구했지만, 징계위가 이에 응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징계위원 성명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제 공문으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독자적인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성명 공개 청구 기피 신청권 위반으로 취소 나온다니깐요."

박 전 단장은 징계위 출석 전 방송 출연 이유에 대해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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