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배 씨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9개월 전


■ 방송 : 태풍 카눈 특보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김혜경 씨의 이른바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빚었던 인물 경기도청의 5급 사무관 배모 씨. 오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 배모 씨, 이제 경기도청의 5급 사무관이었죠. 그런데 이 배모 씨라는 사람의 역할은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 배모 씨가,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에 민주당 인사 3명과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배모 씨가 김혜경 씨를 제외한 나머지 저 3명의 식사비를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했다. 저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혐의가 있었고.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조기연 변호사님. 배모 씨 유죄를 선고받았네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계속 보도는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해서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로 시작을 해서 결국 배모 씨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 이제 이 사건의 수사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작년 8월에 경찰 소환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지금 배모 씨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보면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것하고, 이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결제한 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가 이것을 지시했거나 묵인했거나 알았거나 하지 않는 한 적어도 이 공직선거법 관련되어서 직접 혐의로 연결시키기는 어렵고요. 그 외에 국고 손실이나 이런 문제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초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거기에서 관련된 증거 확보도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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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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