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가 뉴스다]출소 앞두고 편지 보내 합의 압박

  • 9개월 전


[앵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보복범죄 우려가 있었죠.

출소를 앞둔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내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보가 뉴스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협박까지 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낸 건 지난 5월.

이미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현재 진행 중인 피해 보상 민사소송 합의를 요구하며 자필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가해자는 한 달 뒤면 출소하는데 피해자 아버지는 집으로 불쑥 찾아와 보복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피해자 아버지]
"(교도소랑) 저희 집하고 10km밖에 차이 안 나요. 마음 잘못 먹으면 진짜 (찾아올까봐) 그런 상상까지 막 떠오르는 거지."

피해자 부친은 변호사에게 집주소 유출 경위를 물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더 이상 재판에 서고 싶지 않다. 이건 하나의 협박이거든요. 나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혹시 소장 보고 하지 않았을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국선변호사가 처벌 탄원서에 적혀 있던 주소를 가리지 않고 민사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한 겁니다.

결국 부친은 집을 내놨고, 딸은 당장 지방의 외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트라우마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엄마도 못 알아보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 6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건 2025년 7월부터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그 이후에나 개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공백기 동안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김래범
영상편집: 박혜린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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