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또 ‘수사준칙’ 언급…“국민 권익이 이슈 본질”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2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어제 법무부에서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였을까요? 무언가를 이렇게 주는 장면이 등장할 것입니다. 신임 검사들. 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신임 검사 16명에게 한동훈 장관, 임명장을 저렇게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임 검사 임관식. 그런데 저 임관식에서 한동훈 장관이 신임 검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목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장 최고,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목이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일단 이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에게 너무나 많은 수사와 관련된 권한이 이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분들이에요.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건의 처리 속도가 검수완박 이전보다 눈에 띌 정도로 늦어졌습니다. 일선 법조인들, 변호사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피해를 당해서 고소·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많은 진보 성향의 장애인이나 인권 사건 다루는 법조인들이 제기하는 것인데, 제3자 고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못 합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해버리면. 그런데 미성년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 사건은 당사자가 고소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지켜보던 누군가가 대신 고발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버려서 ‘이것 문제없다, 혐의 없음.’ 해버리면 검찰에서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볼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미성년자나 장애인 같은 약자 분들이 범죄에서 구제받을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부작용들을 검찰의 수사준칙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 권한을 조금 축소시키고, 검사의 어떤 보완수사에 대한 이 강화. 권한 강화를 시키면서 수사 속도를 조금 늘리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대폭 부담하고 있는 업무를 검찰에서 조금 더 가져가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이것도 시행령이나 준칙 개정으로 법안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겠지만, 검수완박 자체가 우리 형사 현장에 가져온 수많은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그 부작용을 고치는 것이 장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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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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