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필요하다 생각”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가, 아까 김종혁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지금까지는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그러니까 A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있었다? 노(No). 알 수 없었어요, 무기명 투표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A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투표합시다. 그런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지면 예를 들면 저 이용환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셈인데요. 저것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저런 제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나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글쎄요. 최수영 평론가님 한 말씀 들을까요?

[최수영 정치평론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입법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명 투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입법 사안이죠. 국회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양수겸장의 카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말한 불체포특권 포기의 진정성을 내가 입증하겠다. 그러니까 기명 투표하자.’라고 하면서 ‘기명 투표했을 때 누가 기명 투표했는지 다 알아요.’라는 것까지 이게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 기명 투표를 하게,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들이 있죠. 왜냐하면 어디에 그 부담이라든가 말하자면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소신 투표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법을 바꾸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입법 사안으로 바꿔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재명 투표에 이 기명 투표가, 이제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것을 바꾼다? 이것은 사실은 좌표 찍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공천이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정말 극렬, 강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의 십자포화를 견딜만한 의원들 몇이나 될까요? 이것이 공천에 또 반영된다고 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측면도 고려한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발언으로 보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자꾸 소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거든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안 하고 ‘소설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봐요, 소설은. (그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름 전략적 발언이다?) 그렇죠. (무슨 전략입니까?) 허구와 창작의 영역이 소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소설에도 사실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소설 쓰신 우리 김종혁 위원장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해 가려니까 거짓말이라고 말은 못 하겠고 ‘소설이다.’ 이렇게 에둘러 가는데 정말 쌍방울로부터 내복 하나 사 입은 것이 없다는 말이 정말 그것이 소설일까요? 저는 실체적 진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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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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