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죄 70년 만에 폐지…일반 살인죄 적용

  • 10개월 전
영아 살해·유기죄 70년 만에 폐지…일반 살인죄 적용

[앵커]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따라 형법 제정 70년 만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인데요.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간에 충격을 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형법 제정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갓난아기도, 성인도,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대전제를 입법으로 분명히 한 겁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 살해·유기죄는, 영아 사망률이 높고 영아에 대한 인권 의식이 미흡했던 한국전쟁 직후 형법에 담긴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 살해나 유기 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살해·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일반 범죄에 비해 형이 감경됐던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일반 살인죄, 유기죄를 적용하게 돼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회의에선 이와 함께 권영준, 서경환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대형 로펌에 고액 의견서를 써 준 점이 논란이 돼,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재논의 끝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오는 28일까지로 정하고, 하루 전인 27일 또 한 번 본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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