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현영·해밀턴호텔 대표도 ‘이태원 특별법’ 지원 대상 포함

  • 10개월 전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집 근처에서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갔다 논란이 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제외하고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도 피해자로 명시한다고 돼 있는데,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참사 당시 집 근처에서 '닥터카'로 불리는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에 탑승해 출동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1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행안부는 "국회의원, 의사의 경우 별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신 의원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로 지정되면 생활, 의료, 법률 지원에 심리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단 증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도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해밀턴 호텔 대표까지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과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신 의원은 채널A에 "자원봉사하러 간 의사 중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보상해준다고 해도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박형기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