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 부당"

  • 10개월 전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수당 차별, 부당"

기간제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과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됐는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란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노위는 이를 차별로 봤지만,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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