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개입' 전익수 1심 무죄…유족, 방지법 촉구

  • 10개월 전
'故이예람 사건개입' 전익수 1심 무죄…유족, 방지법 촉구
[뉴스리뷰]

[앵커]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군의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알려진 뒤 특검팀이 꾸려졌죠.

특검팀은 부실 수사 의혹 핵심으로 지목됐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3월 이예람 공군 중사는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군에 신고했지만, 두 달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 기간 군 내부의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사건 규명하겠다고 나섰고, 이렇게 꾸려진 특검팀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정보를 준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당시 준장이었던 그가 대위였던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면담강요 혐의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검사 등 수사기관은 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무거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끝까지 다투겠다면서 군의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사법의 특수함이라든가 폐쇄성이 없게끔, 이 위력에 의한 면담강요죄를 이 전익수 특별법으로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소송 과정을 함께 한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법리상 무죄지만 비위행위의 부적절성은 충분히 인정됐다"면서 "향후 진행될 전 전 실장의 강등 처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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