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내연녀 방치'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 11개월 전
'뇌출혈 내연녀 방치'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쓰러졌는데도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9일) 살인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집에 있던 여성이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약 7시간 방치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여성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A씨가 판단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면서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