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전현직 삼성 임직원 유죄 확정

  • 2년 전
'에버랜드 노조 와해' 전현직 삼성 임직원 유죄 확정

에버랜드 노조를 무너뜨리려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10명과 에버랜드 노조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 강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을, 나머지 임직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출신인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복수노조제 시행을 앞두고 에버랜드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어용 대항노조 설립 등 그룹 차원의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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