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기존법 안 지켜도 된단 취지의 입법"

  • 11개월 전
대통령실, 노란봉투법에 "기존법 안 지켜도 된단 취지의 입법"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존의 우리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불법 파업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노동자 관여도를 따지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당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윤석열 #노란봉투법 #대통령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