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국회 통과…이재명표 입법 갈등 예고

  • 2년 전
'대장동 방지법' 국회 통과…이재명표 입법 갈등 예고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말, 대장동 방지법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할 전망입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민생 법안 등 114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3개 중 2개가 통과되며 민관 합작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윤이 제한됩니다.

부동산 차명 투기 등 징역 3년형 이상 모든 범죄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LH 사태 방지법도 가결됐고, 청탁금지법도 개정되며 내년 설부터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석 달 이상의 영업 제한 조치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제주 4.3 희생자 1만여 명에게는 내년부터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이재명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12월에 국회가 절대 문을 닫고 놀 수가 없어서…"

이 후보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요구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은 단독처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베짱이처럼 놀다가 이재명 후보가 하명을 하니까 갑자기 임시국회 한다니까 매우 황당한 사람들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국회는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띌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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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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