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한동훈’·피고 ‘김정은’…‘남북사무소 폭파’ 447억 첫 소송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화면으로 보신 그대로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인민공화국.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것이 남북연락사무소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사실 이것에 관한 이제 소멸시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저 소송에 응할 리도 없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북한이 진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 배상을 할 가능성은 없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왜 저런 조치를 취했느냐? 며칠 뒤면 16일이죠? 내일모레인데. 모레가 되면 이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저것에 관한 청구권 자체를 청구할, 우리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멸시효는 중단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요.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이제 일종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한 청구권 그냥 없는 듯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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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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