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법적조치 발표

  • 11개월 전
[현장연결] 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법적조치 발표

오는 16일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됩니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상 손해 합계 447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 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판문점선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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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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