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베낄거니?"...자국 법원마저 등 돌린 中 짝퉁 식품 [앵커리포트] / YTN
  • 11개월 전
중국의 동북 공정, 명백한 우리나라 역사를 빼앗는 것에서 모자라 김치, 한복, 삼계탕 심지어는 삼겹살까지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기기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K-콘텐츠'와 'K-식품'을 그대로 베껴 마치 자신들의 상품인양 이익을 누려 우리 기업들,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매운맛 챌린지로 'K-푸드'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얼마 전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불닭볶음면을 팔아 매운맛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을 홀리기도 했는데요.

이 화면 한 번 보시죠.

하나는 우리의 불닭볶음면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짝퉁 마라 화계면입니다.

색깔, 구도는 물론 닭을 형상화한 캐릭터 '호치'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너무 똑같지 않나요? 중국어만 가리면 같은 제품이나 다름이 없어 보이죠.

이 뿐이 아닙니다.

CJ 제일제당의 쇠고기 다시다를 '쇠고기 우육분'이라는 짝퉁 제품으로 둔갑시켰고, '한국 수입 하얀 설탕'이라는 이름을 달아 백설의 '하얀 설탕' 제품과 마치 같은 것처럼 보이게 해 팔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참지 못한 우리 기업들이 지난 2021년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중국 법원에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 법원은 짝퉁 상품으로 인해 현지 판매가 줄었다는 우리 기업들의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도, 자국 기업들이 제품 포장을 유사하게 모방했다는 점을 인정해 짝퉁 업체들에 10만~20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1,800~3,7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국 법원마저 짝퉁 제품에 등을 돌린 셈이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K-식품의 매운맛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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