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 수순…의협·간협 '공수 교대'
  • 11개월 전
간호법 거부권 행사 수순…의협·간협 '공수 교대'

[앵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건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극한 대치 중인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입장이 바뀌게 됐습니다.

간호협회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법 없이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입장 정리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의료 복지 의료인들의 갈라치기 법안이라고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계속 호소를 했던 부분인데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다행…"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의료인 면허 박탈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실제 이뤄진다면

오는 17일로 예정한 단체진료 거부 등 의사들의 '총파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간호법 공포를 숙원으로 했던 간호사 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늦은 밤 규탄성명서를 내고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정부와 여당, 보건복지부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간호협회의 '적극적인 단체행동' 찬반 조사 중간 집계에선 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수가 바뀔 조짐입니다.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의사 대 간호사, 둘 중 한 쪽은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으로 보여 볼모로 잡힌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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