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마셔도 괜찮아" 상습범에 운전대를 뺏아라…입법될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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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마셔도 괜찮아" 상습범에 운전대를 뺏아라…입법될까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시작합니다.
이번주 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5년이 다 돼갑니다.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고해서 사고가 줄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자 대한 실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보니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래원 기자입니다.

[처벌 강화에도 꼬리무는 음주운전…"살인과 같아" / 정래원 기자]

[기자]

출근 시간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 안으로 돌진합니다.

대낮부터 술을 마신 트럭 운전자는 행인을 덮쳤습니다.

9살 배승아 양은 스쿨존으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삶이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제 가족의 슬픔은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할 뿐이었습니다. 승아야, 엄마와 오빠 그리고 모든 분이 항상 곁에 있으니, 외롭지 말고 씩씩하게…"

승아 양을 치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예상되는 형량은 길어야 5년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4년에서 5년…피해자랑 합의가 안 된 경우를 예시로 든 거고요. 그러니까 한 4∼5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계속되자 최근에는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람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당하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고, 조금 더 처벌이 강화돼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등굣길이나 출근길, 또는 그냥 길 걷다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운전자는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미국은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일본도 29년 정도가 선고되거든요. 똑같은 범죄인데 한국에 있었으면 4∼5년, 아니 3년, 미국에서는 무기징역, 일본에서는 29년"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 5년 차를 맞았지만, 사고는 여전합니다.

경찰이 불시에 대낮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두 시간 만에 30명 가까이 적발되는게 현실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형량을 강화했지만, 사고 감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이광빈 기자]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단속과 처벌 강화를 넘어 음주운전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시동잠금장치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떤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 마시면 시동 못 걸어…해외선 이미 성과 / 김주영 기자]

[기자]

"저는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개발한 업체 앞에 나와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강제로 막아준다는 장친데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동잠금장치는 핸들 옆에 위치해있는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숨을 불어 넣으면 장치가 알코올을 감지해 분석합니다.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지만, 술을 마시고 측정 장치를 불면 '실패' 안내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설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이 있는데도 왜 국내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았을까.

관련 법안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이뤄져 있고 그것에 대한 규격들이 다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저희가 약 7년 동안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

시동잠금장치는 지난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전체 50개 주중 36개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자들에게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 전역에 35만개 이상 설치됐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약 19% 감소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 이상 줄며 가시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이밖에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운전하기 위해서 특히 생계가 걸린 경우에는 운전은 해야 되는 건 맞고 또 음주운전도 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효과는 볼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재범률에 대해서 80%까지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해외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과실 이상으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 미만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에서 적발됐을 때 술에 취한 행동이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혀가 꼬이거나 걸음이 휘청거리거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사고를 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벌금과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0.05%가 넘는 것으로 측정되면 이유 불문하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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