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정태영, '부모상 방명록 공개소송' 최종 승소

  • 작년
[뉴스메이커] 정태영, '부모상 방명록 공개소송' 최종 승소

뉴스 속 주인공을 알아보는 시간, 입니다.

부모님의 장례식 방명록, 온 가족이 공유하는 게 맞을까요?

'부모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친동생들 사이,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졌던 소송전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의 에서 만나봅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혁신의 아이콘'으로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신용카드 디자인의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얼마 전엔 애플페이 도입으로 카드 업계에 돌풍을 몰고 왔고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딸,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의 남편이자 천재 골퍼 리디아 고의 시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친동생들 사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불씨는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였습니다.

2019년 2월 모친, 2020년 11월 부친의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 은미씨가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정 부회장이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의 명단만 전달한 겁니다.

그러자 지난해 2월, 동생들이 정태영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정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단 공유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1심은 "방명록은 자녀가 모두 열람, 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원고인 동생들의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걸 뒤집고 정태영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여기에 대해 동생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 이후 부친 장례식 방명록 원본을 제공했고 모친 장례식 방명록은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정태영 부회장과 동생들 사이에선 이번 '부모상 방명록' 소송 외에도 '모친 유언장 효력확인소송', '회계장부 열람 소송' 등이 오갔는데요.

이렇게 3남매의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소송 결과 그리고 배경까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메이커'였습니다.

#부모장례식 #방명록공개 #정태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