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부산 모녀 살해 이웃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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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부산 모녀 살해 이웃에 무기징역

[앵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웃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어머니와 10대 고등학생 딸이 집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중학생 아들은 생존해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뒷날 아침에 우리집 손님이 나간다고 하니까 밖에서 벌벌 떨면서 서서 도와주세요 하더라고요."

경찰은 애초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차고 있던 귀금속이 사라졌고, 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집에서 50미터 떨어진 하수구에서 발견된 점 등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급격히 전환됐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경찰은 이웃인 50대 여성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입건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A씨가 처방받은 신경정신과 약물들이 일가족 3명의 몸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라지물에 약물을 섞어 일가족에게 먹이고, 정신이 혼미한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8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치밀함을 엿볼 수 있어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심지어 생존한 중학생 아들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벗어날 궁리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회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며칠 전 다른 지인에게 도라지물에 약물을 타 먹여 지인을 구급차에 실려가게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가족은 하마터면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며 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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