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전까지 '빈손 회동'…간호법·쌍특검 대치

  • 작년
본회의 직전까지 '빈손 회동'…간호법·쌍특검 대치

[앵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27일) 열리지만 여야는 쟁점 안건을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 문제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본회의 전날까지도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특별한 합의를 이뤄내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진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전까지는 해야죠."

간호법 제정안은 여전히 쟁점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바꿔가며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김 의장은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미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진전됐단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간 추가적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방송법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도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양곡관리법' 사태처럼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고, 여당은 윤대통령 거부권 건의로 대응하는 '강대강 대치 정국'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쌍특검'의 경우, 여당 반발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두 특검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국회 허용 심사기간) 240일 이후에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된다면 그때 비로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우선 매수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27일 발의 예정이라 처리는 사실상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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