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성희롱·2차 가해 교직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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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원 성희롱·2차 가해 교직원, 파면 정당"

대법원이 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한 교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성희롱하고 교내 다른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징계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1심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처분이 처벌이 과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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