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는 이미 경매로…131세대는 보증금 한푼도 못 받아

  • 작년


[앵커]
경매 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이유, 전세 사기 당한 집 3채 중 2채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 보증금도 못 받고 살 곳도 사라져 버린다는 게 피해자 측 이야기인데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세입자만 100명을 넘습니다.

백승연 기자가 피해자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 그림으로 된 3명의 영정을 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장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여기에 사기꾼들만 남아요. 죽지 마세요."

일단 정부의 두 달간 경매 중단 선언으로 한숨은 돌리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추산 결과, 전세 황제에게 당한 34개 건물 1천787세대 중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천66세대로 무려 60%에 달합니다.

두 동짜리 105세대 규모 'ㅎ'아파트는 100세대가 경매로 넘어갔고 60세대 규모 'ㅅ' 아파트도 무려 58세대가 경매 중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인 204세대 규모 'ㅇ' 아파트 역시 124세대가 경매 절차 진행 중입니다.

경매로 보증금 일부라도 건질 순 있지만 보증금 8천만 원 이상으로 조건이 안 되는 131세대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 유찰 몇 번이면 경매가가 전세 보증금 밑으로 내려가는 깡통이 돼 세입자에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자금은 정말 지인들한테 꿔서 겨우겨우 마련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갔더니 못 받는 거죠. (경매)꾼들이 더 머리 위에 있잖아요."

하지만, 정부의 경매 중단 조치도 공기업과 1금융만 해당되는 것으로구제 못 받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 (임대인) 채권이 다 대부업체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경매가 만약 중지가 되고 그게 점점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이자는 계속 더 불어나게 되는…"

피해자들은 경매에서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해달라는 것과 무이자 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유하영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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