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극단선택' 장수농협…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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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극단선택' 장수농협…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군 농협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6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4명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피해자 A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원이 넘는 킹크랩을 사오라고 요구해 받아내는 등 다수의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농협 근처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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