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유지 결론…한동훈 “존중하지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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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한 장관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중은 하지만 공감은 어렵고, 앞으로도 이렇게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해도 괜찮은가. 혹은 국민의 이런저런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실 국회는요, 입법,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위장 탈당, 이렇게 꼼수를 써서 법을 만들 때 과연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게 국회의 입법 자율성 안에 들어가느냐.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형법이, 형법에 대해서 명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의 대여 처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심판 자격 자체가 없다. 그래서 각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수사도 안 하고 기소권도 없으니까 그 자격이 없으니까 당신은 말하지 마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을 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는 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각하를 했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했던 이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석을 해보자면, 국제인권법, 우리법연구회, 그래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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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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