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또 오면…‘반란표’ 막으려 표결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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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꽤 눈에 띄는 주장 하나를 오늘 했어요. 김남국 의원은 어떤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김용민 의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에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투표를 하지 않는 보이콧 방식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남국, 김용민 의원이 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한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은 매번 패널로 출연하실 때 항상 법전을 보시거든요? 항상 확인하십니다, 법 조항들을. 참 놀라운데. 이게 사실은 이 조항에 보면요, 우리 체포동의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족수 부결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번 열리는 집회 때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체포동의안이 이제 정족수 부결로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 날짜에 시험 안 본다고 해서 그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이 체포동의안은 거의 좀비 같아서 끝까지 처리를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것을 퇴장한다는 생각도 김용민 의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퇴장하면 올 연말까지 다 퇴장해 보십시오, 그 정기국회까지 아무런 법도 안 통과시키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부결이든 찬성이든 간에. 그게 우리 국회법에 되어 있어요. 법조인이 아닌 저도 국회법 보면 알 텐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한 번 저것을 하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이제 국회 하실 때 조금 법전 좀 보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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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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