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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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징역 1년에 항소

인천지검이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1일) 법원에 낸 항소장에서 "일부 무죄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추가 기소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 1심에서 최근 징역 1년씩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지인 2명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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