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공방 격화

  • 작년
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공방 격화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한 검찰은 관련 사건을 '시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치권력 사유화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했고, 증거인멸은 현실화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정치적 영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자치권한을 공공복리가 아닌 피의자와 측근들,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검찰이 170쪽 넘는 영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규정하며 쓴 표현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빗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건데, 국민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인허가 장사"라며 대장동과 함께 지방자치 제도 자체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장동 배임액 4,895억원은 "성남시 1년 예산의 16%"라며 도합 "징역 11년 이상 선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현실화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진술서로 조사 답변을 갈음한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될 것은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명백하다"며,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 진술을 막을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

김용, 정진상 같은 최측근의 증거인멸도 내세웠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녹음되지 않는 접견으로 만난 사례도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도 영장심사 소명자료에 버금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면진술을 문제 삼은 것에는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혐의가 돈과 관련됐는데 자신에게 온 돈은 언급이 없고, 재량행위인 정책적 판단을 처벌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을 벌하지 않는 우리 법 태도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입막음 지적에는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영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공세와 반발 속에 국회 표결을 앞두고 공방은 격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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